보증금 1억 이하, 전세·월세 사기 안 당하는 10가지 확인법

안녕하세요~ 인포마그넷 부치미 입니다. 보증금을 날리면 다시 모으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 몇 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세·월세 사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2022년 이후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했습니다. 빌라왕, 건축왕 같은 사건들로 수천 명이 보증금을 잃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어르신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나는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나면 그 빈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이 다섯 가지만 확인해도 사기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확인 항목 확인 방법 주의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열람 근저당·가압류 합계가 매매가 70% 초과 시 위험
건축물대장 확인 정부24에서 무료 발급 불법 증축, 용도 변경 여부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 여부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 인감도장 필수
전세가율 확인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전세가가 매매가 80% 이상이면 역전세 위험
선순위 보증금 확인 임대인에게 확인 요청 선순위 보증금 + 내 보증금이 매매가 초과 시 위험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보호 조치

계약서를 쓴 뒤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면 계약 전 확인을 다 했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입신고를 입주 당일 반드시 하세요.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둘째,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셋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도 보증사가 대신 지급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의 연 0.1~0.2%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지체하지 말고 즉시 행동하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세요.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월세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안전한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전세·월세 계약 안전하게 하는 방법

등기부등본 확인 포인트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근저당,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순위 채권 합계가 집값의 70%를 초과하면 위험하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증금의 약 0.1~0.15%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계약 당일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이를 통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